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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5월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홍보 협조 요청
등록인
물리학과
글번호
126449
작성일
2024-04-18
조회
5

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 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를 시행하고 있으며5(5.1.~5.31.)은 2023년 귀속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.

이에 각 학과에서는 근로장려금 신청 관련 붙임 안내문을 재학생들에게 널리 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대상2023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·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
신청기간: 2024. 5. 1. ~ 5. 31.

신청방법: ARS(1544-9944), 홈택스(PC, 모바일), 장려금 상담센터 등

행정사항교내 알림판 및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

 

붙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(2024년 5) 1.

 

 



첨부파일
 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(2024년 5월).jp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