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장학생 신청자 확대를 위해 신청․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, 선발 안내문을 참조하여 많은 학생들이 기간 내에 신청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기간: [당초]2024.12.23.(월) 10:00 ~ 2025.1.7.(화) 17:00
[변경]2024.12.23.(월) 10:00 ∼ 2025.1.13.(월) 17:00
나. 선발요건
구 분 |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|
선발기준 | ․ 3학년 이상 재학생(3학년 1학기 진학예정 포함) 또는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(1학년 2학기 진학예정 포함)으로 ’85.1.1.이후 출생자 ※졸업 후 수혜기간만큼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 종사(미이행시 장학금 전액 환수) |
선발성적 및 소득분위 | ․ 직전학기 성적70점이상(평균평점1.6 이상) 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․ 소득분위 제한없음 ※계속장학생은 의무교육 25시간 이상 이수 필수 |
신청절차 | 학생 온라인신청 →대학 확인·추천 →재단 서류심사 → 보증보험가입절차 이행(학생) → 최종선발 |
지원금액 (학기당) | 등록금전액+학업장려금250만원 ※지원요건충족시 졸업시까지 지원(농식품계열학과는 7회, 비농업계대학은 4회) ※정규학기 초과자는 지원하지 않음 |
※ 휴학자 신청불가, 복학예정자는 휴학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신규자로 신청가능(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) |
다. 신청방법: 한국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(www.rhof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
라. 문 의 처: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상담센터(전화: 02-6958-9464)
붙임 1. 2025년 1학기 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 신청․접수기간 변경안내 공고문 1부.
2. 2025년 1학기 청년창업농장학금 선발안내 1부